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이 허용되는 범위와 사정변경을 중심으로 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제도의 목적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
1) 재도의 회생신청의 신청권자
폐지 후 재신청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종전 절차에서 드러난 폐지사유 또는 불인가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회생 가능성을 소명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실무상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권자
이러한 재신청은 통상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도의 회생신청 관련규정
금지 규정 없음
재도의 회생개시신청 자체는 채무자회생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전 회생절차에서 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신청이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 적용
다만 이미 한 차례 회생절차가 실패하였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인 회생개시신청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2) 재도의 회생신청의 개시요건
재도의 신청이라고 하여 별도의 개시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통한 사업 계속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필요합니다.
1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각사유의 부존재 - 제42조 제2호·제3호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에서는 일반적인 개시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2호와 제3호의 기각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제42조 제2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운 신청이 종전 절차의 단순한 반복인지, 실질적인 사정변경에 기초한 재건 시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42조 제3호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종전 폐지·불인가사유 해소 여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결과 변화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재도의 회생신청의 판단 - 사정변경
결국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에서 제42조 제2호와 제3호의 문제는 '종전 절차 이후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1
종전 절차 실패
폐지 또는 불인가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단순 반복 또는 채무집행 지연 신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사정변경 심리
종전 폐지·불인가사유 해소 여부, 영업·재정상황 변화, 채권자 의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신청 허용 여부 결정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기각사유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재도의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마1137 결정
이 판례는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을 그 자체로 배척하지 않고, 사정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는 불인가결정 확정 후 불과 8일 만에 재신청이 이루어졌고, 원심은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의 구체적인 예시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에서 말하는 사정변경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종전 절차의 실패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거나 회생 가능성을 새롭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동의 확보
종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였던 주요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하였거나 동의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신규 투자자·자금 확보
신규 투자자·인수예정자·자금지원자가 나타난 경우, 인가 전 M&A 등 새로운 변제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화된 경우
영업실적 개선
영업실적이 개선되거나 신규 수주·거래처 확보로 계속기업가치가 증가한 경우, 불인가 원인이 된 변제조건이나 권리변경 내용이 수정된 경우
장애 해소
회계자료·자금수지계획·사업계획의 불명확성이 보완된 경우, 세금·임금 등 공익채권 변제 방안이 새로 마련된 경우, 담보권 실행 등 수행 장애가 해소된 경우
사정변경의 소명 자료
객관적 자료
사정변경은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예시
채권자의 동의서, 투자확약서, 인수의향서, 자금조달계획, 최근 매출자료, 신규 계약서, 수정된 회생계획안, 자금수지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자료 등이 함께 제시될 때 재도의 신청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심사
신중한 검토
실무상 법원은 일반 회생사건보다 더욱 신중하게 개시 여부를 검토합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
특히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종전 절차의 실패 원인, 현재의 영업·재정상황, 회생 가능성, 채권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도의 회생신청의 핵심
허용되는 경우
종전 절차의 폐지사유 또는 불인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종전 절차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회생 가능성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청불성실 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개시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